입장료 수익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공연과 관련된(공연보조, 공연) 시간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단, 단체의 재산성 수익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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