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시간 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1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사진, 출석부 등) 에는 공문과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관할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승인 가능)
※ 활동 증빙자료 : 출석부(봉사자 자필 서명 필수), 활동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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