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관리에서 봉사배치를 하던 중 봉사자를 실수로 반려하셨나요?
혹은 봉사자가 취소를 요청해서 반려했는데 다시 신청했나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봉사자의 명단은 있으나 승인이 아닌 실수로 봉사자를 반려한 경우
승인을 해주려던 봉사자를 실수로 반려하신 경우 해당봉사자의 명단이 있으시다면
<STEP 1. 신청자 목록> 하단의 [신청자 추가]기능으로 해당 봉사자를 검색하여 목록에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STEP 2. 봉사배치>목록 하단의 [배치가 추가] 기능으로 봉사배치 목록에 바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봉사자의 명단이 없는 데 실수로 반려하신 경우 한번 반려된 건은 명단이 재생성되지 않습니다. 항상 유의바랍니다.
둘째, 봉사자가 취소해서 이미 반려했으나 다시 신청하고 싶다고 한 경우
봉사자가 해당 봉사활동 취소를 요청해서 반려하신 거라면, 봉사자는 직접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첫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희망봉사자를 추가하여 배치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일감이 등록되고 봉사가 시작되기 전에 봉사배치가 이루어져야 봉사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혼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처 관리자 역시 승인된 봉사자의 목록이 모두 저장되어 있으므로 실적입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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