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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1365 Q&A 관리자용

(3) 배치된 봉사자가 취소/결석했습니다.

배치된 봉사자가 사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두가지의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배치된 봉사자가 취소를 해도 봉사자가 부족하지 않는경우

[봉사배치/실적등록] - <STEP 2. 봉사배치>에서 해당 봉사자를 체크하고 하단의 [배치취소]를 클릭하면 <STEP 1. 신청자 목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활동에 참여한 분들만 실적을 부여하면 됩니다.

 

신청자 목록으로 옮기지 않고 해당 봉사자만 제외하여 실적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배치된 봉사자가 취소하여 모집이 더 필요한 경우

[봉사배치/실적등록] - <STEP 2. 봉사배치>에서 해당 봉사자를 체크하고 하단의 [배치취소]를 클릭하면 <STEP 1. 신청자 목록>으로 옮긴 다음 해당 봉사자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한 봉사자는 목록에서 삭제되며 모집기간을 연장하여 봉사자를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를 반려해야 하는 경우 봉사자에게 반려 안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된 봉사자는 해당 일감에 직접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려 사유는 봉사자에게 노출됩니다.

 

!!주의!! 봉사배치는 봉사일 전날까지만 가능합니다.

봉사일이 지나면 봉사배치를 할 수 없고, 만약 봉사일 이전에 배치(승인/반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통합봉사실적관리에서 신청자목록을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봉사일 이전에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