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요처에서 진행하려는 일감이 해당 수요처의 운영목적과 연광성이 있고, 봉사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참가비,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지역센터는 활동에 적정한 참가비, 재료비인지
확인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청소년의 경우 참가비(재료비)가 있는 봉사활동은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지하여,
일감 등록시 안내 문구 삽입하여 학생봉사자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예시) 참가비가 있는 농어촌 봉사활동 (참가비는 식대 / 교통비로 사용)
- 기관수익이 아닌 실제 활동을 위한 실비차원에서 쓰이는지 적정성에 대해 감독 후 특이사항 없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텀블러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지정업체에서 제작에 대한 필요물품을 구입해야 봉사신청 가능)
- 특정 업체에서 특정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 운영 취지와 맞지 않아 인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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