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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1365 Q&A 관리자용

(1) 참가비(재료비)가 있는 봉사활동도 봉사시간 인정이 되나요?

첫째, 수요처에서 진행하려는 일감이 해당 수요처의 운영목적과 연광성이 있고, 봉사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참가비,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지역센터는 활동에 적정한 참가비, 재료비인지

확인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청소년의 경우 참가비(재료비)가 있는 봉사활동은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지하여,

일감 등록시 안내 문구 삽입하여 학생봉사자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예시) 참가비가 있는 농어촌 봉사활동 (참가비는 식대 / 교통비로 사용)

- 기관수익이 아닌 실제 활동을 위한 실비차원에서 쓰이는지 적정성에 대해 감독 후 특이사항 없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텀블러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지정업체에서 제작에 대한 필요물품을 구입해야 봉사신청 가능)

- 특정 업체에서 특정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 운영 취지와 맞지 않아 인정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