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요처/1365 Q&A 관리자용

(1) 참가비(재료비)가 있는 봉사활동도 봉사시간 인정이 되나요?

첫째, 활동처에서 진행하려는 일감이 해당 활동처의 운영목적과 연관성이 있고, 봉사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참가비,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지역센터는 활동에 적정한 참가비, 재료비인지

확인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초 ·· 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참가비(재료비)가 있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대학생 이상 성인인 경우에만 활동 적정성을 검토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참가비가 있는 농어촌 봉사활동 (참가비는 식대 / 교통비로 사용)

- 기관 수익이 아닌 실제 활동을 위한 실비차원에서 쓰이는지 적정성에 대해 감독 후 특이사항 없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텀블러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지정업체에서 제작에 대한 필요물품을 구입해야 봉사신청 가능)

- 특정 업체에서 특정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 운영 취지와 맞지 않아 인정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