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기관에 알려드립니다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근거규정: 법 1조, 시행령 제 15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자원봉사 시간 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 활동 실시 후 3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2014년 미등록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에서는 2014년 9월 30일까지 입력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10월 1일부터는 봉사활동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입력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은 해당 게시글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봉사자분들의 활동시간이 누락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승인 받은 일감이 없을 시에는 센터로 문의 하신 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자원운영팀(담당 문영주, 529-5131)으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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