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전국의 불특정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받아 가입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봉사자)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봉사활동을 했던 수요처(활동 수요처)의 담당자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경우,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골절이나 화상을 제외한 상해의 경우 처방전, 초진차트 등 진단 코드가 기재된 다른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골절이나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 자원봉사보험 청구 시 필수 구비서류
▲ 피해자가 미성년자, 보험금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위임장
'수요처 > 자원봉사 종합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원봉사종합보험 Q&A #2 (0) | 2020.07.30 |
---|---|
자원봉사 종합보험 Q&A #1 (0) | 2020.07.29 |
자원봉사종합보험 웹툰2 (0) | 2020.07.28 |
자원봉사종합보험 웹툰1 (0) | 2020.07.28 |
2020년 자원봉사 종합보험 안내 (0)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