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요처/자원봉사 종합보험

2020년 자원봉사 종합보험 안내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 종합보험으로 지원 받으세요!

 

 

[가입 목적]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함

 

[기본 내용]

  • 적용 대상: 보장기간 내 1365, VMS, DOVOL 사이트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 보장 내용: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 필수 사항: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봉사기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
  • 가입기간: 2020.05.01(화) 00:00~2021.04.30(수) 24:00
  •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적용 내용]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험을 뜻하며 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에 포함)에 직접 참여
  • 정규활동 : 실제 자원봉사 활동
  • 특별활동 :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연수 및 워크숍 교육 등)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업시행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청구방법]

자원봉사보험은 일반적인 개인 보험과 달리, 봉사자의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입된 보험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보험은 지정된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자(봉사자)가 직접 현대해상에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 치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1단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활동처에 사고 사실을 통보
2단계) 활동처에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3단계) 활동처의 업무 담당자가 현대해상 자원봉사보험 HOTLINE센터에 접수

 

[구비서류 안내]

A. 자원봉사자 구비서류
- 진료비 상세 영수증 (진료 상세 내역 및 지불 내역 포함 필수. 지불 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 영수증 별도 첨부)
-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상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골절","화상" 진단 시에는 "진단서 필수")
- 입·통원 확인서 (입·통원 치료 발생 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활동처에 방문하여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B. 담당자 구비 서류
- 봉사자가 직접 작성한 자원봉사보험 청구서
- 사고 당일 날짜의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자원봉사센터 종합보험 관리시스템 | 현대해상

 

b2b.h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