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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활동처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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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란?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공익단체를 말합니다.
신규 활동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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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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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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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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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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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활동처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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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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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활동처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최소 7일, 메일(1365@seochov.or.kr)로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신청기관명의 직인날인 필수)
② 활동처 등록신청서 (양식 #1 첨부)
③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단체증
④ 정관
⑤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양식 #2)
⑥ 활동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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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심사(1차)
-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수요처 적합여부 1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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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현장확인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처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활동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등을 확인
-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
[4단계] 활동처 최종선정
- 활동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처 적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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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1365 활동처 등록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에 활동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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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관리자 승인
- 활동처 관리자 교육 이수 후 관리자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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