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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활동처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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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공익단체를 말합니다.
신규 활동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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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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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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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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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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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활동처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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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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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활동처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최소 7일, 메일(1365@seochov.or.kr)로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신청기관명의 직인날인 필수)
② 활동처 등록신청서 (양식 #1 첨부)
③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단체증
④ 정관
⑤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양식 #2)
⑥ 활동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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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심사
-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후 활동처 적합여부 1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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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현장확인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처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활동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등을 확인
-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
[4단계] 활동처 최종선정
- 활동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처 적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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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1365 활동처 등록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에 활동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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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관리자 승인
- 활동처 신규 관리자 교육 이수 후 관리자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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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관리자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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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 관리자 등록 및 변경 신청 안내
활동처 관리자 등록 절차
1. 1365자원봉사포털에 활동처로 등록되어 있는지 유선으로 확인
2. 제출 서류 발신 후, 활동처 관리자 교육 신청 (매월 세번째 화요일 14~16시)
※ 센터에서 진행하는 「활동처 신규 관리자 교육」에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3. 1365자원봉사포털 활동처 관리자 승인 요청
4. 요청 승인 후 활동처 관리자 등록 완료
활동처 관리자 등록 서류
공공기관 : 공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공무원증(앞,뒷면 컬러스캔본)
민간기관 : 공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재직증명서
첨부
- 활동처 관리자 승인/변경/반려 요청 공문 (양식 #1)
- 보안서약서 (양식 #2)
-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양식 #3)
제출방법
- 이메일 발송 (1365@seocho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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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활동처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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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가 되었다면
연 1회 활동처 전수조사 필수 참여
연 1회 활동처 관리자 보수교육 필수 수강
자원봉사 활동처 분류체계
분류 해당기관 구청 • 구청 주무부처, 보건소 등 공공기관 • 국·공립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법원, 공단 등) 도서관 •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학교 • 초·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NGO • 비영리기관(단체,법인), 대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비롯하여 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관 주민센터 • 자원봉사캠프
• 반딧불센터 및 기타청소년 • 지역아동센터, 초등키움센터, 교육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봉사 운영 기관 복지기관 • 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느티나무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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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활동처에서 사고가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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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종합보험이란?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 종합보험으로 지원 받으세요!
가입 목적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함
기본 내용
• 적용 대상: 보장기간 내 1365, VMS, DOVOL 사이트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 보장 내용: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 필수 사항: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봉사기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
적용 내용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험을 뜻하며 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에 포함)에 직접 참여
• 정규활동 : 실제 자원봉사 활동
• 특별활동 :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연수 및 워크숍 교육 등)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업시행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청구 방법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일반적인 개인보험과 달리, 봉사자의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입된 보험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보험은 지정된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자(봉사자)가 직접 보험사에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 치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1단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활동처에 사고 사실을 통보 및 병원 진료 진행
2단계) 활동처에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3단계) 활동처의 업무 담당자가 자원봉사센터로 서류접수
4단계) 센터 담당자가 보험사 자원봉사 종합보험 HOTLINE에 접수
구비서류 안내
A. 자원봉사자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양식 #1)
- 진단서
- 초진차트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포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B. 활동처 구비 서류
- 자원봉사 보험청구서(봉사자 직접작성)
- 사고당일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