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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공지사항

[장마철, 호우 시 행동요령!] 자원봉사자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주변의 안전을 살펴주세요!!

호우 사전준비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합니다.
•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 ・ 군 ・ 구청에 신고합니다.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 ・ 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 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 App store : 안전디딤돌
• Play store : 안전디딤돌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합니다

• 지역의 대피 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합니다.
• 대피경로는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하도록 합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미리 한 곳에 준비해 둡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둡니다.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함께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합니다.

 

호우특보 예보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의 안전디딤돌 앱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 ・ 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 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미리 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모래 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합니다.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재난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과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호우특보 중 행동요령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산간 ・ 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호우 이후 행동요령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이웃 등 주변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 ・ 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 ・ 군 ・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집중호우 대비요령

 

 

호우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

 

호우특보 발효기준

호우 주의보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12시간 80mm 이상일 경우 호우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호우경보
12시간 150mm 이상일 경우에는 호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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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출처: 국민안전재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