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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수요처로 등록하기

[필독]신규 수요처 신청 절차 안내

◈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공익단체.

 

  • [1단계] 수요처 등록 신청

 공문 (신청기관명의 직인날인 필수)

 수요처 등록신청서(#양식1)

[양식1] 수요처등록신청서.hwp
0.02MB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단체증

정관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⑥ 수요처 홍보물

 

※ 처리기간은 최소 7일, 메일(1365@seochov.or.kr)로 접수
※ 문의 : ☎ 02-573-9252

 

                 

  • [2단계] 서류심사
    -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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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현장확인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수요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등을 확인
    -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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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수요처 적합 여부 판단
    -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요처 적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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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단계] 승인/등록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에 수요처 등록 -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

 

◈ 수요처 등록 거부 및 반려
  - 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요처는 등록 거부 또는 반려 가능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 (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

 

서초구자원봉사센터
) 02-573-9252 
E-mail) 1365@seocho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