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증여는 위법이며, 이에 자원봉사수요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향초 및 기피제 등)의 무상 증여 불가의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
은 무상 증여 불가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화장품(손세정제, 립밤 등)의 무상 증여 불가의 건
-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무상 증여 또한 유통으로 판단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 화장품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나, 강사 및 교육생 보인이 제작한 물품을 주변에 증여하는 행위는
불가함.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 13. 3. 23., 2016. 2. 3., 2018. 3. 13.>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 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
다. 참고사항
- 고체비누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2019.12.31.부로 화장품으로 분류
- 기존 환경부 및 식품의약안전처에 인증․승인을 받은 제품(원료)을 섞어서 만드는 것도 각 해당 법률에 적용받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활동은 환경부, 「화장품법」에 적용되는 활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 및 위법여부 확인 바람.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증여는 위법이며, 이에 자원봉사수요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붙임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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