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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공지사항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 유의사항 안내(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 증여 불가 관련)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증여는 위법이며, 이에 자원봉사수요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향초 및 기피제 등)의 무상 증여 불가의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

    은 무상 증여 불가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 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3.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 하는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화장품(손세정제, 립밤 등)의 무상 증여 불가의 건
-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무상 증여 또한 유통으로 판단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 화장품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나, 강사 및 교육생 보인이 제작한 물품을 주변에 증여하는 행위는

  불가함.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

    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 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다. 참고사항
- 고체비누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2019.12.31.부로 화장품으로 분류
- 기존 환경부 및 식품의약안전처에 인증․승인을 받은 제품(원료)을 섞어서 만드는 것도 각 해당 법률에 적용받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활동은 환경부, 「화장품법」에 적용되는 활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 및 위법여부 확인 바람.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증여는 위법이며, 이에 자원봉사수요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붙임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붙임1.(공문)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 유의사항 안내(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 증여 불가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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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hwp
0.01MB
붙임3.[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hwp
0.02MB
붙임4.[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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