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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1365 Q&A 관리자용

(8) 공익적 활동을 위해 행사의 입장료를 받는 일감도 승인 되나요?

입장료 수익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공연과 관련된(공연보조, 공연) 시간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단, 단체의 재산성 수익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